"저가 인센티브, 환자 '부익부 빈익빈' 부추긴다"
제약계, "환자 3차의료기관 집중 우려- 현실 반영해 정책 펴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17 09:05   수정 2009.09.17 17:27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비롯한 약가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게 핵심으로, 시장원리가 배제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건강보험에 부분적으로만 시장원리를 적용하면 더 큰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즉, 약가마진이 인정되면 필연적으로 과잉처방, 의약품 남용, 고가약 사용 증가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

때문에 의약품 선택과정에서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요양기관의 이익이 개입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약계는 '저가구매인센티브가 염가구매 동기부여로 리베이트를 없앨 것'이라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수직적 '갑 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병폐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의약분업과 함께 도입한 개혁조치로, 염가 구매자는 장려금을 받고 염가 판매자는 가격인하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는 것.

‘을’인 제약사는 어떻게든 약가인하를 피해야 하고 ‘갑’인 요양기관은 또 다른 ‘Bargaining power’를 얻게 되므로 리베이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커진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제약계 내에서는 저가구매에 따른 차액은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이어진다는 정부측 주장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예로 염가구매력이 큰 서울 대형병원 입원환자는 낮은 약값을, 그렇지 못한 시골 병원 입원환자는 높은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

본인부담 약값 차별화는 약국 원외처방분에 대한 약값 불신과 3차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결시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제약업계는 실거래가상환제도를 연구개발 투자보다 리베이트로 악용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1998년 1.73%였던 R&D투자비를 2008년 제조업종 최고수준인 6.82%까지 끌어올렸다는 게 제약계의 얘기다.

제약업계가 2012년 R&D투자 10%, 고용인원 10만명, GDP 20조원의 비전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오히려 참담해질 것이라는 것.

때문에 ‘건강보험 약제비 10조원 중 2조원(20%)은 리베이트 비용’  논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정품목의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사례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해, 무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라는 지적이다.

정부측 논리라면 산술적으로 의사 1인당 연평균 2,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계산으로, 의료계로서도 더욱 억울한 수치라는 것.

리베이트는 구매과정보다 선택과정(처방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약가인하 또는 약가제도 변경이 아닌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쌍방처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비근한 예로 일본을 들고 있다.

일본의 약가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고, 일본 제약업계는 해외진출로 정부의 약가통제를 감내했음에도 세계 제약시장의 10%(21%→11%)를 잃어버렸다는 것.(일본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민관이 새로운 약가제도를 모색하고 있음)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논리가 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제약계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이제부터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가 설치돼 제약  도매업소는 모든 의약품(건보적용 의약품, 건보미적용 전문약, OTC 등)의 가격과 수량을 매월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8월 1일부터 리베이트 근벌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라는 것.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제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쌍벌죄만 도입된다면 선진국형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하다“며 ” 다만 대금지불에 따른 금융 거래 관행상의 제한적 할인을 제도적으로 현실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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