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어스가 임금협상을 진행 중이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이어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내부 협의 중이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외부기관에 조정신청 하는 등 내부 문제가 외부기관의 판정에 의존하게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와이어스는 노사 양측은 12회에 걸쳐 임금 협상을 진행 했으나, 그 동안 노조는 12회에 걸친 임금협상에서 임금협상보다 경영 및 인사권 문제를 제기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왔고,10회부터 12회 협상까지는 3차례에 걸쳐 임금에 대해 형식적인 협의를 하고 사측에 결렬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회사는 사측은 9월 9일 10차 협상에서 노조에서 제시한 29% 인상안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고 입장을 조율하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간략한 구두상의 설명을 제외한 어떠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피력했다.
또 사측은 우선적으로 현재까지 타결된 다국적제약사 평균 타결률인 6%대에 맞춰 1차 안으로 5.5%를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노조가 외부기관에 일방적으로 조정신청을 해 원만한 협상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임금협상을 통해 타결된 업계 평균 임금인상률은 6% 대로, 회사는 임금협상 외에 성과주의 도입 등으로 획기적인 급여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나은 보상체계 구축을 준비 중이었다고 피력했다.
회사측 협상 대표인 인사담당 임원은 “상호간 충분한 의견 개진과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외부기관에 조정신청을 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와이어스에 따르면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9월11일 기각된 바 있으며, 이 때 노조위원장은 기각되면 공식적인 사과를 하기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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