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도협,중앙회와 정면충돌 하나
10월 중 임시총회 예정...회원자격 의결권부여 등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24 13:23   수정 2008.09.25 19:17

부산울산경남도협지부의 정관개정이 중앙회 정관과 정면충돌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

부울경도협(회장 김동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관개정의 내용중 회원의 자격과 의결권 등 두고 중앙회와 상충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지부는 정관개정 중 ▲지부에만 가입하고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지부선거권 부여 ▲지점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고정대리권을 행사해온 등기이사를 정회원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 정관개정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회 후 중앙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임원은 중앙회에 가입한 회원사를 원칙으로 한다  등이 중앙회 정관과 충돌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도협은  분회설립을 위해 중앙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거권과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중앙회와 상충되고, 권한을 부여 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가 지부를 탈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울경도협은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던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권 회장은 "협회 설립 초창기에 만들어진 회칙이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선거권, 회비 등 어려 부분을 손 볼 예정이지만 협회 어른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매 관계자는 “정관개정을 하기위해서는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게 사전 내용을 공시를 해야 임총에서 회원사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며 “회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정관에 어긋나는 회칙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결권은 중앙회 정관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칫 이 문제가 부울경도협 내부 문제를 떠나 중앙회와 부울경도협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데 더해, 부울경도협을 바라보는 도매업계의 시각도 안 좋아질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협 고위 인사는 "지부 결정은 그쪽일 뿐이다. 중앙회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협 중앙회 정관에는 중앙회와 지부 동시에 가입한 회원사만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