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도협지부의 정관개정이 중앙회 정관과 정면충돌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 된다.
부울경도협(회장 김동권)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관개정의 내용중 회원의 자격과 의결권 등 두고 중앙회와 상충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지부는 정관개정 중 ▲지부에만 가입하고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지부선거권 부여 ▲지점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고정대리권을 행사해온 등기이사를 정회원으로 인정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 정관개정은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회 후 중앙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 지부임원은 중앙회에 가입한 회원사를 원칙으로 한다 등이 중앙회 정관과 충돌되고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도협은 분회설립을 위해 중앙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거권과 의결권을 부여할 경우 중앙회와 상충되고, 권한을 부여 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가 지부를 탈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울경도협은 고민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던 논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권 회장은 "협회 설립 초창기에 만들어진 회칙이기에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선거권, 회비 등 어려 부분을 손 볼 예정이지만 협회 어른들에게 먼저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도매 관계자는 “정관개정을 하기위해서는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할수 있게 사전 내용을 공시를 해야 임총에서 회원사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며 “회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중앙회 정관에 어긋나는 회칙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결권은 중앙회 정관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칫 이 문제가 부울경도협 내부 문제를 떠나 중앙회와 부울경도협의 갈등과 마찰을 일으키는데 더해, 부울경도협을 바라보는 도매업계의 시각도 안 좋아질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협 고위 인사는 "지부 결정은 그쪽일 뿐이다. 중앙회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협 중앙회 정관에는 중앙회와 지부 동시에 가입한 회원사만 정회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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