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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근 다국적 제약기업의 울트라셋 정(아세트아미노펜과 염산트리마돌), 코자플러스 정(로자탄칼륨과 히드로클로로치아짓), 코디오반 정(발사르탄과 히드로클로로치아짓) 및 코아프로벨 정(이베사탄과 히드로클로로치아짓) 등과 같은 복합성분제제(이하 복합제)의 후발의약품(제네릭 또는 복제약이라 함)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 350여개에 이르는 제네릭을 국내 제약기업에게 허가해 준 것과 관련하여 의약관련 전문 포털 사이트나 전문지에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BS1 TV 9시 뉴스에 방영되어 국산 제네릭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가중시키기에 이르렀다.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 278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합성분 의약품 등 생동성 입증대상 의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모름지기 의약품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증되어야 하며 인체에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균질성이 확보되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종사자들뿐만 아니라 환자를 포함한 모든 일반인들이 동일 성분(함량, 제형 등)의 의약품이면 모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같은 의약품으로 인식하고 사용될 수 있게끔 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행정당국이나 이를 제조하는 제약기업은 허가받아 시판되고 있는 모든 의약품이 허가받을 때와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동일하게 제조?시판될 수 있도록 조치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식약청도 미국이나 유럽 및 일본 등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의약품의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동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비교붕해시험 등 생체내·외 의약품 동등성시험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이를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사안별로 시행하고 있다.
복합제의 생동성시험과 관련한 최근의 쟁점은 복합제도 단일성분제제(이하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생동성시험을 거쳐 허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비교용출시험만으로 복합제 제네릭의 시판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의약품 동등성시험 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나아가 기 허가해 준 복합제 제네릭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을 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복합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이 시행되지 않은 것이 마치 현행 생동성시험고시가 미비하여 그런 것처럼 하여 이처럼 허술한 생동성시험을 거쳐 시판 허가된 국내 여타 단일제 제네릭도 마찬가지로 엉망인 것으로 치부하여 시판 허가된 의약품의 본질인 동일 성분(함량, 제형 등)의 의약품이면 모두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같은 의약품이라는 균질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란에 식견이 있는 의과대학/병원 교수들뿐만 아니라 관련 협회 등이 가세하여 국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키고 있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국민에게 이러한 불신을 확산시키는데 언론인마저도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동조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2005년 복합제 생동성시험 의무화 추진을 위한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자 입안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제약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고시를 제정하지 못하고 2006년 9월 의약품동등성 확보가 필요한 의약품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신약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정제, 캡슐제 또는 좌제 중 몇몇 요건을 갖춘 단일제에 한하여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당시 의과대학/병원 교수들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에서는 복합제에 대한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되면 생동성시험을 통해 시판 허가된 복합제 제네릭이 대체조제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반대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입장을 바꿔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고 복합제를 허가하는 것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것이므로 안된다 하고 있고 이를 핑계로 언론에 이러한 사실을 흘려 그간의 경위와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서는 복합제 제네릭도 단일제 제네릭과 마찬가지 의약품동등성 확보를 위한 생동성시험자료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는 다국적 제약기업 복합제의 국내 허가 당시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 중 복합제에 대한 심사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외국에서 수행된 복합제 임상시험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로서만 허가를 내주거나 받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가교시험 등 국내 임상시험자료를 구비하거나 구비토록 하여 허가하는 것(왜냐면 유전적인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반드시 한국인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상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게 되면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신약으로 인정받지 못하기에 후발 제네릭도 의약품 동등성시험 관리규정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자료만 추가해 구비하면 허가받을 수 있어 추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복합제 제네릭은 비교용출시험만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과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면 복합제의 각 구성성분들은 이미 시판되어 각각 따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상에서 이미 각 구성성분들이 함께 처방되어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어 약물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검토가 이미 끝난 것을 따로 따로 투여하는 번거러움을 없애고자 하나의 제제로 개발한 것이 복합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복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물상호작용 등과 관련한 일련의 연구가 면밀히 수행되어야 한다. 다국적 제약기업에서는 소유 제품의 특허를 연장하는 수단으로서 복합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러한 노력에는 찬사를 보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임상에서는 실제로 단독으로 각각 따로 또는 함께 사용해도 될 것인데도 복합제로의 사용이 유도되어 오히려 약가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합제는 오리지널 제품이든지 제네릭이든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담보된 것으로서 복합제 제네릭의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국산 의약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또 다른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밖에 안된다.
결국 그간의 경과와 이러한 주장의 이면을 살펴보면 의약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조차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논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말로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렇다면 복합제 제네릭이 오리지널 브랜드 복합제와 동등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 것인가? 현행 생동성시험은 제네릭의 브랜드와의 동등의 유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선진 제약국인 미국에서는 브랜드 제품의 특허권을 보호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1977년부터 제네릭을 허가하는 요건으로 생동성 입증 시험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89년 이후에 허가받은 신약(단일제와 복합제 모두를 포함함)의 제네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리지널 브랜드 복합제가 국내 임상시험 등을 거쳐 1989년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신약으로 허가받도록 하여 이후 국산 제네릭 복합제도 자동적으로 생동성시험을 거치도록 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치였을 것이다.
식약청에서도 이를 알고 있었겠지만 현행법상 어쩔 수 없었기에 차선책으로 인체의 위·장관에서와 동등한 환경에서 제네릭 복합제로부터 각각의 성분들이 브랜드 복합제와 동일하게 녹아 나옴을 입증하는 비교용출시험자료를 받아 제네릭 복합제를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제로부터 각 성분이 녹아 나오는 것이 동등하다면 제제간의 차이는 없다는 것이 담보되니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때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동등의 유효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복합제 제네릭에 대하여 생동성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이는 소급 입법적인 것으로 브랜드 복합제와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면, 국내 제약기업의 입장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은 생동성시험을 할 필요가 없고 국내 임상도 하지 않았는데 반하여 본인들은 품목당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생동성시험 비용을 지출하게 되니 추산하건데 국내 제약기업에서는 총 5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이게 되는데 소급적용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일인가? 라고 항의할 것이고 다국적 제약기업은 국내 임상은 하지 않았지만 복합제를 개발하기 위해 외국 임상시험자료 등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에 비하면 국내 제약기업이 비교용출시험만으로 허가받은 것은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멘 소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식약청이나 보건복지가족부 등 행정당국에서는 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만 하고 관련 학자나 언론인들도 사안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정책을 건의하거나 문제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더욱이 생동성시험이라는 것도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 집행은 행정적인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 그 근간을 두고 있어 각 국에서는 자국의 사정에 맞게 고시를 통하여 생동성시험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06년 기준 완제의약품 생산액이 약 10조 5천억, 매출액이 약 9조 7천억,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액이 약 8조 2천억원 규모이다.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9.4%이고 이중 다국적 제약기업의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 국내 제약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65%에 이르고 있는데 국내 제약기업 제품중 외국 제약기업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출시하는 브랜드 제품을 제외하면 국내 제약기업 제품 즉, 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율은 31% 정도에 불과하다.
이도 2016년이 되면 15%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간 전무했던 신약개발이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14개가 성공하였고 그중 1개는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개가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2006년 미국의 세계 제 1위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약 45조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에 국내 1위의 동아제약의 2006년 매출은 약 5천 7백억원이었다.
화이자가 2006년 한 해에 사용한 연구개발비 7조원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비하여 5%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결국 향후 10년 이상 국내 제약기업은 제네릭 생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그런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완료되면 그 길은 더 막히고 더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06년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불일치 사건이 터지자 국내 다국적 제약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시에 약 40%로 상승하고 국내 제약기업이 받은 손실 추정액은 2660억원에 이르렀으며 국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더욱 더 확산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그 위기감은 더욱 더 증폭되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국내 제약산업의 토대가 되고 건강보험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제네릭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에서는 국산 제네릭의 허가 제조 시판 등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민간차원에서 수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실추된 국산 제네릭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신뢰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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