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의 전문약 캠페인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제약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비슷한 공익광고 성 캠페인에 대해 제약사와 제품 별로 다른 잣대가 적용되며 형평성 논란도 빚어지고 있어, 식약청이 속히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D사의 비만치료제 캠페인과 관련, 이 제약사가 6개월 판매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자사는 아니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제품별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법이 적용될 경우 언제라도 피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당장 제약계는 유일하게 처분을 받은 D사와, 이전의 예를 비교할 때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피드럭 경우, 공익광고 형식의 캠페인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비슷한 공익광고성 캠페인이 등장했을 때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중 다국적제약 ‘A' 사의 R제품 경우 캠페인 중 배포된 판촉물에 제품 이름이 직접 언급된 바 있으며, R사의 G 제품은 캠페인을 펼치며 제품명의 일부를 노출시킨 이름을 사용했고, H사의 S제품 역시 관련 캠페인을 하면서 초기 캠페인 홈페이지의 도메인을 통해 제품명을 직접적으로 노출했지만, 이들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다른 제품들 중에서도 P사의 ‘C’제품, M사의 ’G'제품 경우 제품과 관련한 캠페인을 TV 및 지하철 광고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광고한 바 있음에도 일부 논란만 일었을 뿐, 식약청의 처벌불가 방침을 받았다.
일단 D사는 말을 아끼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D사 관계자는 “캠페인 홍보기사 내용에 제품명이 언급된 경우가 다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제품명을 직접적으로 누출한 사실도 없다. 국민들 뿐 아니라 약물남용에 대한 의사들의 여론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는 공익적 목적의 캠페인인데 타 제품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 내에서도 캠페인들이 특정 제품 광고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식약청이 일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어떤 기준이 불분명하다. 지금까지 공익광고성 캠페인이 나왔을 때 논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비슷한 예의 제품이 처벌대상이 됐다”며 “정확한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례로 분류되는 캠페인 중 특정 사례에 대해서만 처벌이라는 잣대를 들이댄 것은 원칙 부재와 함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업계 다른 관계자는 “법에 위반됐으면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 적용이 논란거리가 되면 곤란하다.”며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시행규칙 별표 7 ‘의약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는 ‘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를 하지 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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