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규정' '지정기탁제',외국 큰 관심
지정기탁제 실적 발생, 협회는 보고안돼 일부 혼선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12 06:50   수정 2008.09.12 15:27

정부가 추진중인  '쌍벌규정'(리베이트 수수 의사 제약사 동시 처벌)과 제약협의 제 3자 지정기탁제가 외국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직 공정경쟁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제 3자 지정기탁제는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에서 개최된 세계제약연맹 회의에 참석한 외국의 제약사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척결과 관련해 현재 국내에서 추진 중인 '양벌제'와 제3자 지정기탁제에 큰 관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태 부회장은 "세계제약연맹 회의에 참석한 외국의 참석자들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자지정가탁제를 참신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또 양벌제에 대해서도 깊은 반응을 보이며 다음 회의에서  이 두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다"며 " 한국의 투명성제고 노력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제약협회 한국의학원,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이 지난 2월26일 양해 각서를 체결한 3자 지정기탁제(개별제약사가 의학 학술활동을 지원하려면 의학원과 의학학술지원재단 2곳의 제3자를 통해야 함)는 아직 완성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해 좀 더 다듬어야 할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협에 따르면 투명한 마케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실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실적이 제약협회에는 아직 보고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지정기탁을 할 경우 기탁을 받는 단체와 KRPIA 에 모두 통보하지만 제 3자 지정기탁제 영향을 받는 한국제약협회 소속 회원(국내사 외자사 포함)들은 제약협회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

더욱이 제약사로부터 기탁을 받는 단체도 제약협에 통보하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실적이 안 잡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경태 부회장은 "다국적제약사는 실적을 보고하지만 국내사는 이사장단사도 실적을 모르고 있다." 며 " 앞으로는 회원사들이 양쪽 재단에 기탁할 때 협회에 통보하도록 할 것이다. 어느 회사가 어느 재단에 지원하는지가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 추천 인사 1인을 양측 재단에 이사로 파견키로 한 부분도 아직 실천되지 않은 가운데,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지정기탁제 수수료(5%) 부담이 크다는 점이 지적돼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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