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통증후군 통증 치료제 ‘리리카(Lyrica, 성분: 프레가발린)’의 보험 급여 범위가 9월 2일부터 확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리리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일부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에만 보험 적용이 됐으나, 이번 보건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보험인정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은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후 발생하며,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조이는 등의 이상 감각 및 통증 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타는듯한 통증과 이상 감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통증질환이다.
한국화이자 마케팅 부서 이동수 전무는 “이번 리리카의 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통증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통증 관리는 물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이번 보험 적용에서 암성 통증, 환지통,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통증 등의 난치성 통증 및 희귀질환이 제외되어 환자들의 아쉬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동수 전무는 “앞으로 보다 많은 통증 환자들이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난치성 통증에 대한 관심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