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중앙회 회원만 투표권 원칙 세운다
도협, 정관에 따른 원칙 표명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9-09 17:45   수정 2008.09.11 06:03

내년 치러지는 도협 중앙회장을 비롯한 각 시도지부장 선거에 중앙회 회원만이 투표권을 갖는 원칙이 세워진다.

도협 황치엽 회장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는 도협 정관에 있는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정관에 명시돼 는데도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됐다. 내년 초에 있게 될 선거는 도협의 정관규정에 따라 실시될 것”이라며 “각 지부의 회원 권리 행사인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은 정회원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도협 정관은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지부회원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협은 오는 10월 17일 잡힌 이사회에서 선거와 관련한 이 같은 원칙을 분명히 표명하고, 선거 자격에 대한 날짜도  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치러진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홍역을 치른 부울경도매업계는 최근 도협 중앙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지부 총회개최시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도협 중앙회 회원이 아닌 자가 지부 임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도협 중앙회 및 지부 회원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자를 중앙회측은 지부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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