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및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틀 받은 약사 처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렇게 해서라도 리베이트를 불식시키며,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 리베이트가 계속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항상 문제는 해당 기관의 의지였다”고 지적했다.
처벌조항이 없어서 리베이트가 폭넓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고, 만연한 리베이트는 리베이트를 불식시키려는 의지 부재에 기인한 면이 크다는 것.
다른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백날 하면 무엇하나. 집행기관이 자인서를 받아 가고도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집행기관이 약가를 내리는 데만 급급했다”며 “당국과 법 운영자들이 제대로 운영했느냐 하는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으로 과연 리베이트가 불식될까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과징금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 된 예가 다수였기 때문이라는 것. 업체들도 문받은 곳 없고, 약사도 면허정지를 당한 곳이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 변호사협회에서도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자격증을 빼앗고 운전자들도 위반했을 경우 취소시킨다. 인술을 다루는 의약사들은 더 엄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는 괜찮은 일이다. 하지만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근절될 것으로 본다”며 “제약사 도매상 의사 약사들도 부담을 갖고 조심을 하겠지만 법만 있는 지금까지와 같은 상황이라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로, 약국을 놓고 도매상과 직거래 제약사들이 벌이는 경쟁과, 영업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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