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가 병원 직영도매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는 19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해당 부처가 병원 직영도매에 대해 감사원의 지적대로 실천, 폐업을 유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인사는 “직영도매는 불법이다. 법대로 해야한다”며 “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최근 약제비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9개 도매상이 병원 직영 도매상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9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의약품 도매상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 제46조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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