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펠루비정’ 약가협상 난항
제약-공단, 신약개발 의미 ‘동상이몽’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9 06:44   수정 2008.07.29 10:32

국산신약 12호인 대원제약의 ‘펠루비정’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8일 제약업계 및 공단 등에 따르면, 24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펠루비정’ 약가협상이 대원제약 및 공단 간의 심각한 의견 차로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펠루비정 약가에 대해 제약사와 공단 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초기 협상과정에서 신약개발에 대한 약가보전 문제가 이슈화 됐는데, 이에 대한 제약사와 공단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일정대로 약가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협상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 순조롭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지금까지의 협상이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초기 의견개진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단 대립지점은 국산신약이 갖는 ‘의미’에 대한 상이한 견해차이다.

제약사 쪽에서는 12호 국산신약이라는 ‘펠루비정’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펠루비정’이 국산신약으로서는 처음으로 약가협상에 임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제약사들이 이번 협상 결과를 보고 국산신약개발 여부를 가늠하게 된다는 것. 따라서 국내 제약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펠루비정’에 대한 약가가 그간의 연구개발비용을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약가협상과 신약개발 연구개발비 보전은 서로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공단이 ‘신약개발이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연구개발비용을)공단이 보전해줄 수는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원제약과 공단은 현재 1차 협상을 마무리한 상태이며, 2차 협상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원제약의 ‘펠루비정’은 지난 7월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16원으로 급여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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