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백마진 양성화 찬반 '이제부터가 시작'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24 21:34   수정 2008.07.25 10:33

뒷마진 해결방안을 놓고 열린 대토론회가 끝났다.

이번 토론회는 외부로 노출되기에 치부일 수 있고, 부담일 수 있는 토론회였다. 하지만 그만큼 뒷마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반증했다는 게 대체적인 목소리다. 참석한 당사자들도 '탁' 까놓고 나름대로 활발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단 이번 토론회에서는 결론을 낼 목적으로 진행되지도 않았지만, 특별한 결론도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매업계 내에는 여전히 뒷마진 해결 방안을 놓고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였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뒷마진에 대한 업계 내 큰 물줄기는 하나다. '공정경쟁의 룰을 갖춘 후 모두가 안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도매업소들의 시각들은 여기서 갈라진다.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약국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안 줄수는 없고, 지금처럼 주자니 한계상황에 왔기 때문에 상한선(3%)을 정해놓고 주자는 것이 한 축이다.

또 다른 축은 이전부터 이어져 온 '주지 말자'와 '상한선% 정립은 안된다'(상한선 설정이 제도적으로 진행될 경우 임시총회 개최후 투표로 결정 목소리도 나오는 형국)다.

양측 모두 단기간에 실제 적용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점( 3% 상한선=금융비용 처리의 어려움, 상한선 외 더 줄 경우, 의사들 문제, 제약사 마진 축소 우려 등, 근절=전 도매업소 동참 바탕의 일시 근절의 어려움, 거래약국의 요구, 약국의 현실 등)을 갖고 있다.

실제 토론회에서도 상한% 쪽이나 근절 및 상한% 설정 불가 쪽이나, 이런 세부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됐다.

업계에서는 도매업계 경영의 한계상황과 함께 뒷마진 '반드시 해결'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적인 생각들을 차치하면 3% 제공은 '양성화해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투명하게 가자'는 것이고, 근절은 ' 불법은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다. 외관상으로는 도매유통업의 투명한 영업에는 일치하는 모습이다.

일단 토론회에서 특별한 결론이 안 난 상태기 때문에 도협 및 도매업계는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발휘해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최종 방침을 정해야 한다.

도매업계 문제를 떠나면 약사회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공통적인 시각이다. 회원들인 약국이 백마진을 주고 받는 대상자기 때문이다.

더욱이 토론회에서 상한%의 근거로 나온, '약국이 어렵기 때문에 안 줄수 없다'는 데로 넘어가면, 지금까지와 같이 도매업계만 바라보는 모습은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뒷마진에 대한 피해는 오히려 약국이 더 당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도매상 경우 세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업무정지 3일에서 5일이나 과징금 수백만원이면 된다는 것.  

하지만 약국은 뒷마진이 적용될 수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복지부 고시 조항(구입과 실제 청구금액의 차액)으로, 부당금액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고, 금액이 크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며 사기죄로 처발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도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공한 도매상도 문제지만 약사들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뒷마진 제공이 어려운 쪽에서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도매업계의 협조를 요청하든지,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상한 % 로 잡힐 경우 복지부 심평원 등 정부의 협조를 구하는 일에 오히려 약사사회가 더 나서야 한다는 시각이다.

불법인 뒷마진을 제공하면서 계속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일도 도매업게가 나서서 부탁하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도매업계가 불법을 드러내놓고 말하며 대토론회를 열 정도로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투명한 일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유통 투명화 기조는 변함이 없고 10월 1일 일반약 공급내역보고 등을 포함해 투명화작업은 지금보다 더 강도를 높일 것이고, 지금까지 뒷마진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복지부도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뒷마진 제공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거래처 확대나 유지를 위해 뒷마진%를 늘려왔지만 '제어가 사실상 불가능' 했던 상황에서 상한% 설정시 공정경쟁 룰 속에서 진행시킬 의지가 있는지, 뒷마진은 안주는 것이 좋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수년간 근절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일시에 제공하지 않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이는 도매업계의 몫이다.  

분명한 것은 조금 주든 안주든, 불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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