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브렐’ 보험급여 2년 연장…약가 9%인하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7-08 08:59   수정 2008.07.08 10:56

7월부터 한국와이어스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성분명: 애타너셉트)의 보험급여 기간이 연장되고 약가가 9% 인하된다.

한국와이어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엔브렐의 보험급여기간이 2년 연장돼 현행 27개월에서 51개월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다른 TNF 억제제(레미케이드, 휴미라, 라히라)를 투여하다가 엔브렐로 교체투여 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 다른 TNF 억제제로 치료 받으면서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 엔브렐로 교체투여 시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돼 약제비 부담을 한층 덜게 됐다. 단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엔브렐을 판매하는 한국와이어스는 약가를 9% 자진 인하해 7월 1일부터는 134,316원(25mg, 1vial)에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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