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제출된 건강기능식품법 발의안은 총 10개로 이중 1개가 공포되고 9개는 아직 계류중에 있다.
이중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건강기능식품 제형에 관한 것으로 제형확대와 제형구분 삭제를 주장하는 개정안이 3개나 올라와 검토중에 있다.
◆ 정종복 의원 발의안 공포
2005년 8월23일 제안된 정종복 의원의 발의안은 17대 국회 발의안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공포된 것이다.
발의안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표시를 문자 이외에 로고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공포를 통해 기존 문자로만 표시되던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로고로 대체될 수 있게 됐다.
◆ 광고심의 업무 협회가 계속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식약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문병호 의원이 2005년 9월26일 대표발의한 내용은 대안폐기됐다.
문병호 의원 외 10인은 발의안을 통해 “기능성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영업자 단체인 협회가 이에 대한 심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식약청이 직접 수행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화장품, 일반식품, 의약품 등에 대한 표시, 광고 심의가 관련 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라 기능식품만 식약청이 심의를 주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사전심의보다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법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파산자는 기능식품 사업 불가
현애자 의원이 2005년 9월27일 제출한 내용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면서 백지화됐다.
현애자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이 법안은 파산선고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10건의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약사, 식품관련 영업자, 화장품 제조업자 등과 함께 기능식품 제조, 수입, 판매업자 역시 이 법안에 포함됐다.
발의안의 골자는 영업허가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자도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또 이를 통해 개인파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그러나 기능식품의 경우 제조업자의 요건중에 시설에 관한 규정이 있는 등 최소한의 재산적 기초가 필요하므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검토결과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 기능식품법 자체가 이력추적 수준
안명옥 의원이 2006년 5월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도 이력추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었다.
안 의원은 “건강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추적하여 원인과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의 검토결과 건강기능식품은 추적관리와 유사한 사항을 시행규칙과 고시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 제형은 규정된 것이 아니다
이석현 의원 외 10인이 2006년 9월21일 제출한 내용은 기능식품 시장규제를 완화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우선 가장 크게 주목받은 내용은 기능식품의 제형과 관련한 것.
이 의원 등은 “현재 기능식품의 제형이 6가지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신소재, 신제품 개발에 장애요인이 된다”며 현 6개 제형에 페이스트상, 시럽, 겔, 편상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현재 법률자체가 ‘... 등’ 이라는 예시적 표현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에 굳이 페이스트상 등의 어려운 말을 넣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결국 현행 법률에 페이스트상, 시럽, 겔, 편상 등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이다.
◆ 경품 제공은 공정거래법 따라
이외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기능식품 판매시 경품제공을 허용하자는 의견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 담배 등의 기호품과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경품제공이 금지되어 있으나 식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기능식품의 경우 담배, 의약품 보다 위험성이 훨씬 적고 과다복용의 문제는 일반식품도 마찬가지이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 경품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 영업자 편의 높이는 내용
이밖에도 △영업자 대신 종업원이 대신 교육을 받게 하는 개정안 △식약청이 고시한 내용만 표시한 경우는 광고심의를 면제하는 안 △영업자가 품질관리인인 경우는 따로 품질관리인을 두지 않는 안 등이 발의안에 함께 올라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석현 의원의 발의안은 영업자 편의를 증대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현재 대안폐기 상태로 원안이 수정되고 있다.
◆ 부작용 보고의무 검토중
안명옥 의원이 2007년 3월15일 제출한 내용은 기능식품 영업자들로 하여금 부작용사례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부작용 신고 의무화 △영업자 단체의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화 △부작용 관련 연구사업 수행 등을 골자로 한 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현재 검토중이다.
◆ 기능식품 제형삭제 주장 의견도
문병호 의원이 2007년 5월1일 제출한 발의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제형 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한편 기능식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의를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으로 변경 기능식품의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는 안을 제시했다.
◆ 정부도 제형구분 삭제 주장
정부 역시 2007년 6월28일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삭제하는 내용을 제출하여, 제형구분과 관련해 제출된 개정안은 이석현 의원, 문병호 의원, 정부 등 3개안으로 늘어났다.
이석현 의원이 현행 6개 제형에 4개를 추가하여 10개의 제형으로 늘리는 방안이었다면 문병호 의원과 정부측은 제형구분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단 정부측이 제출한 기능식품의 정의는 ‘인체에 유용한 원료나 성분으로 제조한 식품’으로 되어있어 기능성원료 사용을 의무화했다.
기능식품 제형삭제에 대한 의견은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11일 개최된 269회 국회 1차회의를 통해 현행 제형구분을 삭제하는 것이 제형구분을 늘리는 것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