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근거 활용한 경제성 평가 진행"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 "정확한 근거 바탕 필요"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28 10:43   수정 2007.11.29 17:3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이 28일 심평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의 근거의 활용'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근거 활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현 팀장은 "정부는 현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서 약제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 등에서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근거'라는 칼날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논쟁과 '불투명'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근거'에 대해 사회적 의견 수렴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현 팀장은 복지부가 근거의 활용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다. 

현 팀장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 이미 등재됐던 의약품은 5개 그룹으로 나누어 5년간 비용효과성을 평가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는 기등재 의약품의 목록정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근거를 활용한 경제성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제에 대해서도 항암제 위원회를 구성해 의학적 타당성, 대체 가능성, 비용 효과성을 따져 근거가 명확하다면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팀장은 "약의급여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의약품 근거가 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학회, 요양기관, 제약사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근거 수집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팀장은 "근거가 활용되는 경우는 다양하고 영향력의 정도도 다양하다"며 "점차 약에서 장비로, 기술에서 치료방법으로 경제성 평가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이 같은 근거의 활용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복지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며 "전문가 집단이 모인 심평원이 중도적으로 이끌어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근거의 수준을 높이고 절차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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