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하려는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화와 관련해 진통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병용ㆍ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 의무화에 반발하는 의약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약사법에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사용금지의무화와 관련된 일괄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입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박정하 의무이사는 "병용ㆍ금기약제의 무분별한 사용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지만 의사가 환자치료를 위해 주의해 사용하는 경우까지 규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용금기 사항은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제정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2005년 6월부터 '의약품정보원'을 설립해 의약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체계와 DUR관련 DB구축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근거로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자율 점검 시스템을 운용할 예정에 있다"며 사용금지 의무화를 법제화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도 "병용금기 약 사용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가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합리적인 판단하의 사용까지 일괄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제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발생과 관계없이 의무 소홀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장치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현재 진행되는 방식과 같이 단순히 병용금기 약의 사용만으로 행정처분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는 "관료적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며 "약의 사용에 대해서 치료적 가치와 감수해야 할 RISK가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의무화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이사는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간 처방 점검, 나아가 전체 요양기관 간 처방 점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국가 전산망 수준의 전산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 무리하게 도입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이 처방주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교육을 강화해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