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외품팀은 의약외품 인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탐폰의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개정(안)을 마련,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탐폰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그동안의 업계 의견과 글로벌 기준 등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중량, 흡수속도, 혼면섬유조성 등 일부항목 개정 및 탐폰의 표시사항에 독성쇼크증후군 경고문구 추가 등이다.
의약외품팀은 “앞으로도 의약외품에 관한 합리적인 고시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의약외품 관련 인허가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1호실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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