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dmedical.org)를 개설하고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심의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동안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을 12일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시행된 이래 전화 문의, 시스템 마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으로 인해 앞으로 광고 심의 절차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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