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만들기(DIY)키트' 불법유통 경고
식약청, 연말까지 계도...이후 엄정하게 대처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12 14:53   수정 2007.09.12 14:55

식약청은 소비자가 원하는 물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DIY(Do-It-Yourself) 형태의 ‘화장품만들기 키트’ 의 불법유통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12일 최근 확산되고 있는 ‘화장품만들기 키트’ 를 구성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화장품법규에 의한 화장품 제조행위에 해당 된다며 ‘화장품만들기 키트’ 불법유통을 경고하고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만들기 키트’ 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가려움증을 동반한 홍반 발생 등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가 있다.

식약청은 “‘화장품만들기 키트’ 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이해부족 등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 우선 연말까지 법규해석 내용 전파 및 계도를 위한 단속활동에 치중하고 이후 위법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불법 화장품만들기 키트 감시에 소비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 했다.

한편 불법 또는 부정ㆍ불량 화장품 신고는 식약청(의약품관리팀, 02-3156-8069) 또는 지방식약청(의약품팀)에 하면 된다.

'화장품만들기 키트 ' 설명

[화장품법 제3조제1항에서 화장품의 제조업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화장품이 국민의 보건에 깊은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데에 있음.
이에, 화장품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화장품의 제조'라 함은 사용목적, 효능효과, 판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일반인에게 화장품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화장품으로 인식되거나, 화장품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표방하는 물품을 만들어 내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화장품만들기 키트”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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