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합의된 FTA협상이 미국의회의 반대로 비준이 어려워지고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가운데 재협상이 진행될경우 의약품분야의 경우 우리나라의 입장이 다소 유리해 질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하게 된 배경에는 미의회가 FTA 상대국에 대한 신(新)통상정책 적용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추가·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확대되고 있어 재협상 여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찰스랑겔 미의회 하원 세출위원장과 샌더 래빈 무역소위원장은 수전 슈워브 미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등 FTA협상이 타결된 국가에 대해 자동차 공산품 농업 및 서비스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장벽제거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만약 한미양국이 미국측의 주장대로 추가·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노동·환경 의약품 분야 와 분쟁해결 절차, 공무원·복수 노조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약품분야도 일부 포함될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신통상정책은 복제 의약품이 가급적 빨리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 자료 독점의 예외를 반영하고 특허권 침해 여부가 증명될 때까지 복제약의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 지연에 따른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 요건도 없애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은 한미간에 합의된 FTA협상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 꼼꼼히 득실을 따져보아야 할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만약 이같은 내용들 중심으로 재협상이 추진되면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정부가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제약업체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주장했던 사항들과 매우 비슷한 내용으로 국내제약업체가 별로 손해볼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FTA 합의가 수정될 될 경우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의 제네릭 발매기회가 더욱 확대되며 국민들은 보다 저렴한 의약품을 보다 싸게 구입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통상 관계자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미FTA추진본부 이혜민 단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은 뒤에야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수 있다며 만약 추가·재협상에 들어갈 경우 노동·환경 분야 분쟁해결 절차 와 공무원·복수 노조 문제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은 노동·환경 분야에 ‘특별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 위반 사항이 있으면 벌금(최대 1500만달러)을 내고 이를 위반한 국가의 노동·환경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통상정책에 따라 ‘일반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할 경우, 한 국가가 FTA상 노동·환경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상대국이 그 피해 규모만큼 다른 분야에서 관세 철폐 혜택 철회 등 무역 보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신통상정책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및 단체 행동권(파업권) 허용과 복수노조 도입 등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무원 노조의 파업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복수노조 도입도 노·사·정(勞使政)이 2010년부터 도입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조기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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