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식품 GMP ‘사후관리’ 중점
식약청, 연말까지 28개 대상업체 실사 완료계획
송덕순 기자 dssong@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9-25 10:33   수정 2006.09.26 14:54

기능식품신문=2004년 1월부로 시행된 기능식품 GMP제도가 지정 위주에서 사후관리로 행정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식품 GMP지정을 받은 업체는 2005년에 28개 업체와 2006년에 36개 업체를 더해 모두 64개 업체에 달한다. 이들 업체중 지난해인 2005년에 지정 받은 28개 업체가 사후관리 대상업체이다.

지난달까지 식약청은 28개 업체중 10개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완료했고 10월말부터 11월까지 나머지 18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사후관리가 중요시 되는 것은 이미 대부분 중견 기능식품 업체들아 모두 지정을 받은 상태이며, 제조업체들이 그동안 지정을 받기위해 노력했다면 이제 GMP 제도의 유지 관리차원에 중점을 둬야한다는데 정책방향이 맞춰지고 있다.

2005년 지정을 받은 10개 업체에 대상으로한 사후관리 결과는 “느슨” 식약청 사후관리 담당자가 밝힌 기능식품GMP 업체는 “지정을 받기까지는 회사 차원에서 사업분야에 관심을 갖고 노력 했지만 지정을 받고나서는 ‘초심’과 같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후관리에서 GMP 적용실시상황평가표에 따라 점검하는 부분중에서 가장 기본은 제품표준서가 가장 우선, 이후 제조관리 위생관리 품질관리 등이 망라된다.

식약청에서 지적하는 가장 많은 업체들이 지적받는 부분은 공정중 검사부분이라고 밝혔다. 원료에 대한 성적서만 믿고 모든 검사를 생략하거나, 관능검사에만 의존하고 물리 화학적 검사는 생략해 완제품에서 부적합 되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식약청은 품질관리 부분에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이 발각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아 GMP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업체서는 GMP 활성화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보조금과 컨설팅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식약청도 실정에 맞는 중소기업형 GMP 모델과 GMP로고 개발 등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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