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자료요청·확인 등 징수권 강화
이성재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9-09 09:05   수정 2003.11.14 14:54
"공단이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명시된 징수권으로 논쟁의 거리가 아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최근 의약계가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단 실사권 부여와 관련, 이같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공단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곳이다. 행정처분을 전제로 한 요양기관 실사권은 복지부에 있지만 보험료를 징수하는 징수권은 공단이 갖고 있다"며 "요양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확인해 정확한 징수를 하는 행동은 당연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공단이 요양기관이 신고하는 것만 징수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공단의 역할강화를 시사했다.

이 이사장은 다만 보다 합리적인 징수권 활용을 위해 직원들에게 요양기관을 확인하는 방법 등 철저한 내부교육을 실시해 오해와 마찰을 줄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과잉진료를 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전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국민들이 요양기관의 진료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해 스스로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최근의 제왕절개분만 발표에 이어 과잉진료 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 2천여명의 공단 직원을 투입해 대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 가입자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건강증진사업은 보험재정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을 준 의료원에 가깝게 교육시키고, 외부에서 전문가도 초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약분업과 관련, 이 이사장은 "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데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의사의 처방에 대한 약사들의 처방감사 기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약사들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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