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추진
폐렴·뇌졸증 등 6개질환 대상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1-08 12:36   
요양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양급여비의 약 10%를 가감지급하는 '요양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폐렴 등 6개질환을 대상으로 오는 2007년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감지급을 위한 법적근거강화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2006년 상반기부터 준비에 돌입한다.

심평원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에서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적용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 대상질환으로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폐렴 △슬관절 치환술 △고관절치환술 △제왕절개분만 등 6개 질환을 선정했다.

대상기관은 모든 요양기관 대상 전면 시행, 희망요양기관, 희망요양기관+공공의료기관 참여 권고 등 3가지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제왕절개술 938기관, 폐렴 439기관, 뇌졸중 363기관, 슬관절 132기관, 고관절 103 기관, 급성심근경색 100기관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를 시범사업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6개월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참여 요양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전담조직 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1년간 평가지표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사업지침서 개발 및 보급, 참여병원 교육, 평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시험평가 시행과 보완 절차를 거친다.

또 2007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간 3차에 걸쳐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3차 시범사업기간에는 가산 및 감액을 모두 시행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의 효과로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진료수행 유도와 안전한 임상의료 및 투약행위를 촉진할 뿐 아니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환자의 악화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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