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고경화의원이 22일 발표한 「필로폰 제조가능한 국내감기약 3년간 70억유통」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 외교부, 검찰, 경찰 등에 통보하여 제조방법이 게 재된 사이트의 폐쇄조치를 요청했고 유사한 사이트가 있을 것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의약품성분인 슈도에페드린제제에 대한 전문의약품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필로폰 제조 원료에 대한 관리와 관련 "우리나라는 필로폰, 헤로인, 코카인등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등 23개 원료물질에 대하여는 88UN협약을 1999년에 가입하여 2003년11.17자로 슈도에페드린을 포함한 1군15개물질에 대하여 수출입시 반드시 식약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원료물질 취급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약청은 "미국은 슈퍼마켓 등 제한 없이 판매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의사의 처방이 있거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판매체계가 현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당 의약품성분이 문제가 된 만큼 국내 유통중인 슈도에페드린 제제 약 700여품목에 대해 전문의약품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슈도에페드린제제 약국 진열시 제제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밖에 식약청은 필로폰을 제조가능한 국내 감기약을 3년간 70억원이 유통되었다 하나 그것은 전부 의료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경화의원의 질의자료는 오히려 일반국민에게 필로폰의 제조기술을 안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보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문제가 된 의약품의 판매등에 대한 규제여부는 검찰, 경찰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