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2,622품목
심평원,267품목 추가..생동성 3천품목 돌파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6-28 01:17   수정 2005.06.28 09:33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올 5월말을 기준으로 2,622품목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이들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3,155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약은 2,622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집계 이후 84개 제약사로부터 267품목이 추가된 것.

이 중 1성분에 1품목에 불과해 아직 저가대체조제가 안되는 66품목을 제외하면 2,558품목이 사실상 인센티브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및 주사제 등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품목은 533품목으로 집계됐다.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지난 해 12월 2천품목을 돌파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 대체조제약(조제구분토드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 받기: 저가대체조제인센티브 목록(6월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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