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업행사에서 제공되는 경품은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경품 등도 인정된다.
또한 5,000원 미만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소비자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등 경품류 제공허용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해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간 법률 해석이 달라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25일자로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공정위 고시안에 따르면 소비자 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액의 10%를 초과해 소비자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소비자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경품류 가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경품류 제공 인정범위를 종전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 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고시는 사회적 통념상 '정상적인 상 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견본 또는 선전용으로 제공하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사용되는 1회 한의 할인권 또는 할인을 약속하는 증표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 진출에 따른 신상품 발매 시에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품류 제공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약국 개업행사나 제약사 등의 신제품 발매식 등에서 제공되는 경품류 제공은 허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경품류 제공에 대한 기준과 공정위가 고시한 경품류 제공에 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57조 1항 6호에서 '약국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복지부는 '약국을 개국할 경우 일선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는 문의에 대해, 약국 개국 시 경품류를 제공할 경우 환자유인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내린바 있다.
또한 드링크 제공여부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2002년 모 약사가 처방조제 환자에 대한 드링크 제공의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의약품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려 약국의 드링크 제공행위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환자의 자발적 의지에 따라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조제대기시간 등에 드링크류를 제외한 간단한 음료수 등을 마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은 사회통념상 유통질서 문란행위로 보기엔 무리가 따른다'고 답변해 사실상 약국의 드링크 제공행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리는 등 경품류 제공에 대한 혼란이 계속돼 왔다.
이처럼 약국 개국 시 경품류 제공 인정 여부나, 드링크 등 제공행위에 대한 해석이 틀리는 등 약사법과 공정위 고시가 상충돼 왔다는 지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