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유사물질 발견
식약청, 슈도바데나필로 명명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6-24 09:39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 유사물질을 발견,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고, 동 물질을 함유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헬시라이프”에 대하여 통관 불가 처분을 했다.

이번 유사물질 발견은 지난 5월 신종 부정 유해물질 출현 제보로 식품의 기준 규격 설정을 위한 업무에 착수한 이후, 지난 18일 유사물질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이 수입통관절차에 있다는 인천공항 수입검사소의 물질확인 검사 후 신물질 규명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동 물질이 발기부전 치료제인 레 비트라(성분명 : 바데나필) 유사한 화학 합성물질임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청은 이 물질은 '슈도바데나필'로 명명하고 식품중 '슈도바데나필'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로 식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했다.

또한 식품의 수입 통관 불가 처분을 내리고 6개 지방청 등 식품위생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 및 표준품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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