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 허용…논란
복지위, 약사법 16조 1항 문제점 지적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6-16 13:36   수정 2005.06.17 11:31
약계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인약국 설립은 1법인 1약국 형태의 틀을 유지하지만 영리법인인 합명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약국개설 10년 이상 개설조항 삭제 및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방향으로 수정되는 등 개설조건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약사법 16조 1항인 법인약국 설립주체에 대한 조항이 여전히 불씨로 남게됐으며, 겸직을 금하고 있는 약국 구성원의 업무제한 조항이 수정됨으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남게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16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인약국 설립, 한약사회 구성, 처방전 보존기간 규정 등을 담고 있는 약사법개정안 및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르면 법인약국은 1법인 1약국의 합명회사 형태(영리법인)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 법인약국 개설시 약사회를 경유토록 규정했던 조항도 삭제하고,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법인약국 구성원 중 1인은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2인 이상이면 약국법인을 설립토록 했다. 즉, 경험이 없는 약사 2명만 있더라도 법인약국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인약국 설립주체와 겸직금지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어 불씨로 남게됐다,.

복지위는 이와관련 약사법 16조 1항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논란을 빚었다. 그러나 결국 약사법 16조 1항은 그대로 지속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초창기에는 약사·한약사로만 제한하되, 향후 일반인도 약국법인에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약사법 16조 약국구성원의 업무제한과 관련 '구성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규정을 '약국법인 구성원은 다른 약국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로 수정했다.

이는 제약·도매업소에서도 약사면 약국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 약사법에서 약사 겸직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 약국 구성원의 업무제한 수정의 이유이다.

이처럼 법인약국 개설은 당초 약사회가 추진했던 방향과 상당부문 달라짐으로, 향후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일반인 약국법인 참여나 약사 겸직조항 수정 등 법인약국 설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된 만큼 약사회 등의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한약사회는 법정단체가 되지만 자격시험은 한약학과 졸업자만 인정키로 했다.

이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2장 2절에 약사회와 같은 법정단체로 명시되고 약사법 제3조에 의한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 및 자격은 한약사의 경우 한약학과 졸업자만 그 취득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급여에 따른 서류보존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법에 명시(안 제9조의2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개정안(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은 차기 국회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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