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불안 고치려다 부작용 덫에”…식약처, 해외직구 멘탈케어 19개 제품 반입 차단
수면유도·우울증 개선 표방 30개 제품 검사 결과, 멜라토닌·5-HTP 등 의약성분 대거 적발
의사 처방 없는 호르몬제 멜라토닌 장기 복용 시 두통·우울 유발…‘바코파’는 무기력증 위험
식약처, 관세청 통관보류 및 방심위 접속차단 조치…‘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 정보 실시간 공개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02 09:46   

최근 장기화된 스트레스와 불면,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해외 직구를 통해 약방의 감초처럼 식이보충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직구 멘탈케어 식품 3곳 중 2곳꼴로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 위해 의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정밀 검사한 결과, 무려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되어 통관 보류 및 판매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반입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불면과 우울감 개선을 목적으로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건강기능식품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면유도 표방 제품(15개)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표방 제품(15개) 등 총 30개 제품을 무작위 추출해 항우울·항불안 및 수면유도제 성분 등 총 39종의 의약성분 함유 여부와 위해성분 표시 여부를 집중 검증했다.

11개 제품서 부작용 위험 높은 ‘멜라토닌’·‘5-HTP’ 대거 적발
검사 결과, 잠이 잘 온다고 광고한 수면유도 효능 표방 11개 제품 전체에서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전문·일반 의약품 성분 및 식품 사용 불가 원료인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 등이 표시되거나 검출됐다. 특히 이 중 9개 제품에서는 수면장애 치료 성분인 멜라토닌이 고스란히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현재 국내에서 의사의 진단 하에 처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고함량의 멜라토닌을 전문가 심의 없이 장기간 임의 복용할 경우, 호르몬 교란에 따른 심각한 약물 의존성은 물론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 되레 우울증이 깊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리튬’·‘엘-도파’ 등 신경안정제 성분에 식품 불가 원료까지
우울감과 불안증을 치료해 준다고 표방한 8개 제품의 실상도 심각했다. 주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신경안정제 성분인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을 비롯해 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리튬’, 파킨슨병 치료 성분인 ‘엘-도파’ 등의 의약품 성분이 무분별하게 들어있었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이나 중독 부작용으로 국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요힘빈’과 ‘바코파’ 등 식품 불가능 성분도 확인됐다.

의약성분인 ‘5-HTP’는 임의로 과다 복용 시 구토, 메스꺼움, 심각한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 분비를 낮춘다며 유통되는 ‘바코파’ 성분의 경우 만성 위장장애와 전신 무기력증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다분해 임상 현장에서도 극도로 신중히 다뤄지는 성분이다.

식약처, 관세청 통관보류 및 사이트 즉각 차단…‘올바로 누리집’에 실명 공개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즉각적인 통관보류를 요청해 국내 유입 유통망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과 사이트의 접속차단을 요청했으며,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구하는 등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불법 행위 제어에 나섰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오인해 제품을 구매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적발된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포함된 위해성분 명칭, 실제 제품 사진 등을 식품안전정보포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실시간으로 게재해 대국민 위해소통을 강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간편하게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유해 약물 노출 등 보건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라며 “소비자들은 현명한 소비를 위해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통해 반입차단 대상 원료가 포함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직구한 제품을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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