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3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를 가장한 허위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추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자 오인·혼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보건의료체계 유지에 필수적인 의약품 공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이 새롭게 도입됐다.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돼 급변하는 마약 범죄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서는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위생관리자를 반드시 두고, 제품 생산 전 제조 관련 사항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일반인과 다른 영양 요구를 가진 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