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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 관련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있던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복지부는 오는 8월 본격적인 관할 이관을 앞두고 예산 확보와 조직 신설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의 이관까지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8월 이관 확정… 4월 중 '육성 청사진' 나온다
개정된 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진료·연구·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타임라인을 확정했다.
우선 3월까지 각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자체 발전 계획안을 제출받는다. 병원들이 그간 지속해서 발전 계획을 수립해온 만큼 기한 내 제출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는 오는 4월, 종합적인 '국립대병원 육성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해 지역 의사를 배출하는 교육 기능은 물론, 권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진료와 연구 역량까지 모두 제고해야 한다"며 이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R&D·인프라에 대규모 재정 투입… '필수의료 특별회계'가 관건
관할 부처 변경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재정 투자 확대'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연구·임상·교육 기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R&D 예산으로 500억 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에 812억 원 등이 책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2026년)에만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1,000억여 원씩, 총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특별회계' 조성이 시급하다. 국립대병원의 이관 법안은 통과됐지만, 예산의 주머니 역할을 할 '필수의료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기재부 역시 필수의료 특별회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법이 통과되는 대로 예산 편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이관, 올해 국회 통과 목표
이번 국립대병원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대병원의 거취도 관심사다. 서울대병원은 별도의 설치법을 따르고 있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이관과 발맞춰 서울대병원 이관 역시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세웠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올해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의 통합적인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전담부서 신설 추진… "현장 목소리 듣겠다"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국립대병원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지역마다 인구 구조와 의료 환경이 다른 만큼, 각 지역 거점 병원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이관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각 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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