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울고등법원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비가 장기간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사회 전체에 전가돼 온 구조에 대해, 그 책임을 담배 제조사에 묻기 위해 제기된 공익소송이다. 공단은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과 위해성, 제조사의 정보 제공 책임을 핵심 쟁점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지 못했다.
법원은 이 사건 대상자들이 1960~70년대 흡연을 시작할 당시 이미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당시의 의학적·사회적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흡연이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미국 공중보건국의 보고서(Surgeon General Report) 역시 1988년에야 발표됐다는 점을 들어, 일반 국민이 1960~70년대에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했던 1심 판단에 비해 일부 진전된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고도 흡연자이며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암·후두암에 걸렸다는 점이 인과관계 판단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향후 흡연 피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공단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이 사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흐름과 비교할 때, 이번 판결이 국민 건강권 보호에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1998년 주정부와 담배회사 간 대규모 합의(MSA)를 통해 흡연 피해 책임을 제도적으로 정리했고, 캐나다 역시 공공보험 재정을 근거로 한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전국적 합의에 이르렀다.
공단은 “같은 ‘말보로’, ‘던힐’을 흡연했음에도 해외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되고, 국내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몰디브의 ‘흡연 원천 차단 정책’이나 영국의 차세대 흡연 차단 법제화 추진 사례처럼, 각국이 흡연 피해를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단은 이번 판결의 취지와 판단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국제적 책무가 있는 만큼, 건강보험 보험자로서 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