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약가제도 개선, 신약 접근성과 생명권 우선돼야”
“등재 기간 단축·필수약 공급안정은 긍정… 환자 중심 원칙 더 반영해야”
유연계약제·적응증 약가 도입에 “절차 투명성·환자 보호장치 필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11-29 11:14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신약 접근성 강화 취지는 환영하면서도,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할 구체적 기준과 절차적 투명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환연은 이번 개선안이 △신약 접근성 지연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정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한계 등 그간 반복된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개선안에 포함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 비용효과성 평가체계 고도화, 혁신신약 가치 반영 개선, 신속등재–後평가·조정 체계 마련,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성 강화, 제네릭·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정비 등은 “환자 중심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방향이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환자 중심 원칙이 제도 설계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첫째로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은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연은 생명을 좌우하는 환자에게 치료 장벽이 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된 등재 기간 단축과 신속등재–후평가 구조는 “환자의 제때 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둘째로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품목의 공급 불안정은 반복적으로 치료 중단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해 왔으며, 정부가 기준 현실화, 선제적 관리, 대체약 마련 등 실제 작동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 약가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해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은 변화 폭이 큰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환자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약 접근성 보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연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 방향은 환자의 생명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변화”라며 “정책은 방향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환자가 투병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대책을 명확히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등 환자단체연합회 소속 11개 단체 공동 명의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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