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대
식약청, 허용기준 고시 4월 1일부터 시행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25 14:05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 66개 기준이 새롭게 설정했다.

이를 세분화하면 축산물 중 신규 동물용의약품인 스피라마이신, 엔로플록사시 등 5종 약품에 대한 35개 기준이 제정됐으며, 축산물 중 기 설정된 도라멕틴, 옥소린산 등 4종 약품에 대해 31개 기준이 추가 설정됐다.

또한 티오싸이크람 등 동물용의약품 실험방법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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