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등 보험급여적용여부 4월말 심의 완료
심평원, 한시적비급여 항목 급여적용 여부 심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17 15: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는 MRI 등 50개 항목에 대한 보험급여적용여부를 금년 4월말까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 항목은 그동안 한시적비급여대상으로 운영하던 62개 항목중 ▲임상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10개 항목(2004.1.1 급여전환) ▲감마나이프(2004.3.1 급여전환) ▲초음파검사(2006.12.31까지 한시적비급여대상)를 제외한 50개 항목이다.

이 50개 항목 중 행위로 분류되는 47개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치료재료 1개(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약제 2개(보툴리늄독소 근육내 주사, 특이적 탈감작용 백신제제)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할 47개 항목은 ▲검사 31 항목 ▲방사선촬영 및 치료 3항목 ▲치과 3항목 ▲수술 10항목으로 검사가 65%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들 항목들에 대하여 관련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