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268품목 보험급여 변동
신규등재 117품목 등 3월1일자로 시행,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12 19:01   수정 2004.02.13 10:51
한미약품의 한미파모티딘 등 일부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상되고 117품목이 신규 등재되는 등 총 268품목에 대한 급여변동이 3월1일자로 시행된다.

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내달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신풍제약의 페노렌캅셀(동맥경화제) 한국노바티스의 시바쎈정10mg등 117품목이 보험약으로 신규 신재된다.

반면 한국콜마의 이펜시럽 건일제약의 스타겐연질캅셀, 보험약 27품목은 급여대상에서 삭제된다. 그러나 이들 의약품은 재고소진을 위해 올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별표 3에 해당하는 품목>.

삼아약품의뉴로타민정 한독약품의 하이비날골드정과 롯데제약의 롱키비타츄어블정 등 15품목은 비급여로 신설되고 경남제약의 헤로나연질캅셀 등 50품목은 비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한편 복지부는 한국엠에스디의 포사맥스정(1,425원),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시럽(59원), 일성신약의 레오덱스디주사(5,365원)·아리레인액(230원)·에어레인액(546원), 제일약품의 도란사민주(376원), 삼천당제약의 크라목스듀오시럽(120원), 삼진제약의 타이록신캅셀(1,010원) 등 최저가 적용을 받은 17품목의 약값을 기존 상한가로 환원했다.

자료 : 약제급여 비급여목록 상한금액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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