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5월부터 시행
3백만원 초과시 전액 건강보험공단서 부담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12 18:26   
고액 중증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가계 파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건강보험적용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5월부터 실시된다.

복지부는 지난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관련법의 시행령 등을 개정 입법 예고한후 5월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실시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본인부담금상한제가 실시 될경우 건보환자는 6개월간 진료비를 합산하여 환자 법정본인부담금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진료비를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전액 부담하고 진료비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그 진료비의 50%를 환급받게 된다

적용진료비는 입원 이외에 외래 및 약제까지 포함되는데 환자의 목돈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사후보상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제외된 비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보장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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