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치료제 ‘이레사정’ 보험급여 대상
감마나이프수술과 함께 중증환자 보험혜택 기대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09 16:46   
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수술과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이레사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이뤄져 이들 질환을 앓아온 중중환자에 대한 보험혜택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6일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뇌종양수술인 감마나이프수술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화를 결정하는 한편 화학요법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정’에 대해서도 보험급여화 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의 항암제(화학요법)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치료제인 ‘이레사정'은 2004년 3월1일부터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이레사정의 보험가격은 65,274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존의 항암제 치료에 실패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3차요법으로 사용될 경우 환자는 월 39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결정된 이레사정의 가격은 일본(7,216.1¥×10.23=73,821원)과 미국(62.4$×1199.65=74,858원) 가격의 88.4%와 87.2%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뇌종양 등에 종래의 뇌수술 대신 감마선 등 방사선을 이용하여 해당 부위만을 집중 조사(照射)하여 치료하는 감마나이프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보험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감마나이프수술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비급여이었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비급여대상이었다.

또한 뇌종양 수술 등 동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나이프수술 등 에 대해서도 감마나이프와 같은 금액으로 보험에서 급여하도록 했다. 소요비용은 1회 시술비만 약 440만원 정도(총비용 약 630만원)로 결정되었으며, 입원환자의 경우는 이중에서 2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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