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레비트라 처방전 없이 판매 적발
대구청 오·남용의약품 단속, 약국·의원 등 행정처분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2-05 10:59   수정 2004.02.05 13:09
처방전 없이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임의로 판매한 약국 등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대구 식약청은 1월15일부터 2주간 관내 병·의원, 약국, 도매상 등 총 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오·남용우려의약품 불법판매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을 처방전없이 불법 판매한 경북 상주시 소재 D약국 등 5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의뢰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2개 약국은 시알리스 정, 레비트라 정을 처방전 없이 불법 판매하다가 된서리를 맞았으며, 모 의원은 시알리스 정 진료기록부를 미 작성해 적발됐다

또한 2건은 불법 반입 된 비아그라 정, 시알리스 정을 무자격자가 불법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식약청은 특히 이번 단속에서 대구세관과 합동으로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하여 불법 반입된 비아그라 정, 시알리스 정을 수백 정 다량 판매한 지모씨(34세)를 적발하였고, 위 제품을 불법반입한 자에 대하여도 추적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지방청 관계자는 "성인용품점이나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되는 불법반입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정, 시알리스 정, 레비트라 정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복용에 주의를 요하는 만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입하여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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