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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2주기4차(2022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건강e음,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심사평가원 전미주 평가운영실장은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정보공개가 국민들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심사평가원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2주기4차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 진료분에 대해 전국 1,36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4점으로 전 차수 대비 종합점수는 유사했다.
평가지표별 결과는 종합 점수화해 국민이 알기 쉽게 1~5등급으로 공개하고 있다.
1등급 기관은 270개소로 전 차수 대비 36개소 증가했고, 2등급은406개소, 3등급은 298개소로 전 차수 대비 각각 28개소, 54개소 감소했다. 1등급 요양병원은 경기권, 경상권, 서울권 순으로 많았고, 2회 연속 1등급인 기관은 137개소로 경기권, 경상권, 충청권 순으로 많았으며, 강원권과 제주권에 2회 연속 1등급 기관이 각각 3개소, 1개소 분포했다.
요양병원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수 대비 전문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는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로 지표별 결과는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진료영역’ 지표는 대부분 전 차수 평가 대비 개선됐고, 가장 큰 개선을 보인 지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이며, 이어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순이다.
요양병원은 평가결과와 연계해 종합점수가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관과, 평가결과 4등급 이상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기관은 가산금인 질지원금을 적용하며,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 기관은 환류를 적용하고 있다. 환류는 기존 인력 가산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질지원금 대상은 519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38.8%이며, 1년 동안(’24. 7.~’25. 6.) 질지원금이 적용된다.
종합점수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환류대상기관은 44개소로 의료인력 등 입원료 차등가산 및 필요인력 보상을 6개월(’24년 7월~12월) 동안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차등가산이란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일정액의 입원료를 가산하고 미흡한 기관은 감산해 차등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질지원금과 환류에 해당하는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서’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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