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간호법’ 운명은? 정부‧용산 ‘긍정적’ vs 국회 “글쎄”
복지부 관계자 “22대 국회 복지위 의사출신 의원들 대거 입성 예상” 통과 난항 관측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6-07 06:00   수정 2024.06.07 06:01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야당이 간호법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와 용산 대통령실은 간호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과 관련해 용산과는 이미 상의가 끝난 상황”이라며 “용산에서도 간호법 국회 통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그는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지만, 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간호법 통과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간호법 통과에 긍정적이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통과 여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간호법은 2005년쯤부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보호하자는 취지로 여러차례 입법이 추진돼 왔으나 매번 의사단체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이나 추진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입법 문턱까지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올해는 의대증원 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를 간호사들이 메우자 간호사 역할이 재조명되며 정부가 입법에 동의했지만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가 종료된 지난달 29일 “정치권의 간호법 폐기를 공식 사과하라”며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관측대로 22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인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지만 내용이나 방식은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직종간 문제(갈등)가 되풀이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조정하는 법적 체계와 절차를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인력별 업무조정위원회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같이 추진하는 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서 여러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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