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선생님과 의사소통 어떻게?” 외국인 의사, 한국서 의료행위 가능해져
복지부,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수련병원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 허용”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5-09 06:00   수정 2024.05.09 06:01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가 장기화되자 외국인 의사의 국내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의료법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여기에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를 추가한 것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외국인 중 우리나라 병원에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다. 이들이 병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의료행위를 못하게 하면 연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료법 시행규칙 18조에 따라 허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일 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봉사가 가능한 만큼, 현재 의료공백으로 인한 ‘심각’ 단계의 비상상황인 국내에서도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가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열어두는 규정을 만든 것”이라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라서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 수입을 허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8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역량을 갖춘 경우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수련병원 등)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현재와 같은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부조리에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오고 있다”며 “현재 3차 의료기관의 의료체계는 붕괴 직전이고,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 10년 뒤 의사 수를 늘리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해주길 촉구한다”며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 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도 없이 허용해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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