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본인부담 상한제실시로 의료비부담 경감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12-19 15:15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등 내년부터 건강보험등 복지부의 제도와 행정이 크게 변화된다.

다음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사항중 내년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로 의료비 부담 경감.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비급여항목 등은 제외)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일정금액(300만원 수준)까지만 부담하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 암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 20%로 경감.
-암환자가 암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약국약제비 포함)지금까지는 진료비의 30~50%를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새해부터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지난해까지는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2종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국약제비 포함) 20%만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하여 파킨슨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등 62개 질환자도 20%만 부담하면 된다.


▣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 보험급여 적용대상 포함.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새해에는 일반가입자와 같이 본인부담 진료비만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 체납후 진료에 따른 부당이득금 환수제도가 개선.
-건강보험료를 3월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부담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새해에는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하게 되어 환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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