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신약 ‘엔허투’, 내달 1일부터 환자부담 연간 417만원
복지부, 제7차 건정심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심의‧의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3-28 18:40   수정 2024.03.28 18:56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8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유방암 신약인 엔허투의 상한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143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건강보험 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인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다. 이전 치료 경험은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이다.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그동안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약 8300만원 부담했으나, 이번 건보 적용으로 417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은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상한금액은 19만4500원이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781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중증건선 치료제 소틱투정6밀리그램은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상한금액은 2만4919원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909만5000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1만원을 부담하면 치료가 가능해졌다.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상한금액은 127만4875원이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784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 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삭제해 보다 많은 환자가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했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및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다음달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했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돼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이를 고려해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한 1년간 공급량을 계약했다.

또한 편두통 기본 치료제 크레밍정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를 적용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은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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