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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집행정지 해제를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양약품의 해당 31개 품목은 지난 2013년 리베이트가 적발된 약제들이다. 당시 일양약품은 1심부터 3심에 이르는 약가인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복지부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2차 약가인하를 고시하자 또다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법원이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에 따른 행정처분 정당성을 인정한 판례를 반영해 재처분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7일 판결한 내용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로 실시되는 것이다.
해당 약제는 기존 약가의 10%가 인하될 예정이며, 일양아토르바스타틴정10밀리그램 등 17개 품목은 정정고시에 따라 추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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