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시기 미정…‘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는 3월에
복지부 “필수약‧수급불안정약 등 이슈 검토 안 끝나 연기”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1-25 06:00   수정 2024.01.25 06:01

‘실거래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 시행일이 또 연기됐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3월 추진된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가인하와 관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는 필수의약품이나 수급불안정 의약품 등 이슈를 포함해 검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고시해 하반기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안내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월1일자로 약가인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와 상황이 맞물리면서 약국가를 비롯한 유통사, 제약사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 시기를 다음달로 늦췄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필수약제 이슈 등이 해결과제로 떠오르면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인하는 신중 모드에 들어간 모양새다. 참고로 이날 복지부는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필수의약품인 락툴로오즈농축액의 약가를 다음달 1일부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로 인한 약가조정은 다음달 고시하지만, 시행일은 3월1일이라고 전했다. 제약업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많은 약제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약국가와 유통가, 제약사 등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번 기준요건 1차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 때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쳤기 때문에 고시는 9월1일에 하고 혼선을 막기 위해 시행은 5일에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회에선 이마저도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며 한 달은 여유를 줘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등재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과 등록된 원료의약품 등 2개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한다. 지난해 9월에는 1차 재평가를 통해 7677개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이번 2차 재평가는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물학적 동등성 확대 품목이 대상이다.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 품목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은 중복되지 않는다. 결국 실거래가 약가인하 품목을 생산하는 제약사는 시행일이 연기되면서 당장 약가손실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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