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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법안이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기업에게 넘기는 악법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앞에서 울려퍼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하루 앞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김동아 정책부장은 21일 국회 앞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한 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개인 의료‧건강정보 보호는 더욱 취약해지고, 이런 정보들이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한 먹잇감이 되기 쉬워질 수밖에 없다”며 법을 폐기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국회 복지위는 22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개인의 의료‧건강정보를 기업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동아 부장은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정보다.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기 쉬우며 가장 민감한 정보”라며 “이 법은 이런 정보를 개인 동의도 없이 기업들잉 주고 받고, 사고 팔고, 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싱폭력 피해 정보 등이 사고 팔린다면 어떻게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IMS헬스 사건을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초래할 미래라고 언급했다. ‘한국 IMS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의 88%인 4399만명의 가명 의료정보 47억건을 사들여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는 것. 그들은 가명처리해서 안전하다고 주장했으나, 2015년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IMS에 제공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한국인 처방전 데이터의 주민번호를 손쉽게 전부 해제해 논문으로 발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동아 부장은 “의료‧건강저보를 가장 탐내는 기업은 민영보험사다. 지금도 민영보험사들은 데이터3법 통과를 법적 근거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있는 국민의 의료‧건강정보를 수집해 왔다. 이는 지금까진 법적 근거가 미흡했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합법이 된다”며 “보험사들이 가명정보를 수집하려는 이유는 기저질환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장을 거부하거나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기 위해서다. 저위험군만 가입시키고 고위험군을 배제해 ‘단물빨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 민영보험사들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이 있어야 적용 범위를 보건의료로 넓힐 수 있다고 본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 제19조는 의료기관‧의료진의 환자정보 누설을, 제21조는 제3자 기록열람을 금지하기 때문.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런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 규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 법에는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에 쌓인 진료기록‧상담기록‧의료영상 등 진료정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건강정보, 질병관리청과 건보공단‧심평원 등 공공기관 정보를 통째로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의료법 제21조와 약사법 제30조 등은 환자의 동의에도 민간기업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건강‧의료정보를 바로 건네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같은 안전장치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그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쳤던 이유는 보험금 청구 편의를 빌미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데이터베이스화된 형태로 자동전송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차원이 다른 규제 완화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그치지 않고 모든 의료와 건강 관련 정보들을 기업에 자동전송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훨씬 더 방대한 문제와 정보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민영보험사에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핵심은 민영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와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허용과 비슷한 결과를 낳는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한 전제조건이 바로 ‘마이데이터’다. 환자 편의가 아니라 민영보험사를 위한 미국식 의료 민영화를 위한 정책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있는 규제샌드박스도 꼬집었다. 제품 출시 전 법규에 따라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우선 출시를 허용해 사후에 규제하는 정책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규제샌드박스가 허용되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진료’의 이름으로 환자에게 쓰이고, 환자들은 실험 대상이 되면서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주로 민영보험사 등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내 의료·건강정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악법”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정보인권에는 눈감고 오로지 기업들의 의료·건강정보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이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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