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건강보험료부터 신규 부과자료 반영 시작..."형평성 제고"
최근 4년간 보험료 감소세대는 최고치, 보험료 증가세대는 최저치 기록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1-21 14:1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금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345만 세대(40.2%), 감소 세대는 279만 세대(32.5%), 증가 세대는 234만 세대(27.3%)로, 보험료 감소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고치(279만 세대)를 보였으며, 보험료 증가 세대 수는 최근 4년 중 최저치(234만 세대)를 기록했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도 2,106원(2.4%) 인상돼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개정(’23.6.30. 시행)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43~45%), ‘지방세법’상 재산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해 건강보험료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상 토지·건축물·주택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이번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미충족하여(연소득 2,000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전환되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한다. 내년 10월까지 60%, 2025년 10월까지 40%, 2026.8월까지 20%다.

11월부터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산’이 최초 시행된다.

지난해 9~12월 사이 보험료 조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으로, 공단이 지난해 소득 자료를 확인한 후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해,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해 소득 정산 신청 후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소득 조정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하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11월과 12월은 각각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다. 

이때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귀속 소득자료가 연계되는 내년11월에 재산정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되며, 조정 신청은 공단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고, 다만 휴‧폐업 신고자는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서류 없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 폐(휴)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소득 증빙서류다.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구비서류를 제출할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등 재산 매각관련 증빙서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며,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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