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이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중도 탈락했다. 이는 2011~2015년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JW중외제약은 재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복지부는 지난 2일 고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을 일부개정 발령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기존 47개사에서 JW중외제약이 제외되면서 46개사가 됐다. 이는 지난 7월 JW중외제약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9월30일까지 3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해 JW중외제약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초 JW중외제약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간은 내년 6월19일까지였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가 처음 실시됐던 2012년 인증을 받아 이후 연달아 재인증에 성공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연구개발 능력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을 미래 대표적인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D)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매출액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연간 50억원 이상 또는 의약품 매출액의 7%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5% 이상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의 경우 의약품 매출액의 3%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리베이트 제공으로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상법에 따라 이사‧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저희를 비롯한 18개 제약사가 2011~2015년 전북 전주의 한 병원에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그 중 16곳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난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재인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