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아 심야조제‧가루약 조제 수가 인상
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0-20 16:11   

다음달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 심야시간 의약품 조제 수가와 가루약 조제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내용 중 일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아 진찰료 심야가선 개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 개선 △소아 심야 조제 및 가루약 조제 수가 개선 △담관협착을 동반한 담관종양 고주파 열치료술 등이다.

이 중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르면 만 6세 미만 소아의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에 조제투약하는 경우 현행 100%에서 200%로 가산율이 인상된다.

조제기본료는 현행 3170원에서 4760으로 1590원 인상되며, 복약지도료는 현행 2140원에서 3200원으로 1060원 오른다.

가루약 조제수가도 개선된다. 조제 일수에 따라 조제료 30%를 가산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50% 인상돼, 2660원에서 3980원으로 1320원이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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